드디어 달라진 병역미필자의 여권 발급 제도, 복수여권 발급이 쉬워졌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미필자 여권 발급, 기존에는 어땠나요
과거에는 병역 미필자(만 18세 이상 남성)는 해외여행허가서 제출이 필수이며 1년 이하의 단수여권만 발급 가능했고 군 입대 전 장기 체류 불가로 매우 불편한 제약이 많았으며 특히 유학, 장기출장, 워킹홀리데이 등 장기 해외체류 계획이 있는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진 점 (2025년 적용)
2024년 7월부터 병역 미필자에게도 '10년 복수여권' 발급 허용되었으며 2025년에도 그대로 유지 적용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년 복수여권 발급 요건 (병역미필자)
병역미필자 10년 복수여권 발급 요건에 대해 잘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란?
국외여행허가는 병역미필자가 90일 초과 해외 체류를 원할 때 병무청에 신청해야 하는 제도이며 허가받은 목적, 기간 동안 해외 체류가 가능하며 무단 체류 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으로 여행허가를 받은 후 여권을 신청하면 10년 복수여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0년 복수여권신청 절차로는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신청 후 허가 완료되면 외교부 여권 발급 신청하고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하며 해외 체류 병역 의무 이행하고 귀국 후 입대 등이 가능함을 명심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먼저 받은 후 여권을 신청해야 하며 복수 여권 발급받아도 여권 발급과 병역의무 이행은 별개이며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귀국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해외 체류 중 여권이 만료되면 재외공관(대사관)에서 여권 갱신 가능이 가능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수여권 발급 허용은
병역미필자 10년 복수여권 발급 허용은 유학, 워킹홀리데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훨씬 자유로운 해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 준 긍정적 변화이지만 반드시 국외여행허가 후 여권발급 순서를 지켜야 하며, 병역의무 이행 책임도 잊지 말아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